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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소상공인 가업승계(충남이어家)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경영지원금, 인증현판, SNS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2대 이상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 또는 승계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감70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9일
- 신청기간
- 2026.4.24 ~ 2026.5.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3일
- 주관기관
- (재)충남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경영지원금 최대 7백만원, 인증현판 제공, SNS 홍보 제공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성숙기재창업
- 업력 제한
- 10년 이상
- 지역 제한
- 충남
- 업종 제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 담배 중개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가능),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동일 업종에서 2대 이상 대를 이어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
•승계 완료 및 승계 예정 포함
•1대는 신문기사, 기고문, 무형문화유산 지정서 등으로 발간일, 지정일 등 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단, 업력은 1대 미 인정, 2대만 인정)
•2대는 사업자등록 기준 10년 이상 사업 운영
•승계 예정인 경우: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1대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 2대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완료 필수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제외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제외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제외
•15~25년 가업승계(충남행복가게, 충남노포, 충남이어家 수혜자) 제외
•24~26년 희망리턴패키지 중도 포기 및 국비 환수 대상자 제외
•24~26년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국비) 수혜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