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경인본부]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간석역 맞이방)
코레일유통 경인본부에서 간석역 맞이방에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를 모집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지원 가능하며, 최대 5년간 운영 가능합니다. 제휴 운영 방식으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사업제안요청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10월 1일
- 신청기간
- 상시 모집 (마감일 15시까지)
- 공고 시작일
- 2025년 9월 18일
- 주관기관
- 코레일유통(주) 경인본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제휴 운영, 매출액 기반 수수료 지급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일반과세 사업자간이과세 사업자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시)
- 대상 단계
- 전체
- 업력 제한
- 5년 이하
- 지역 제한
- 인천
- 업종 제한
- 기타 상업 시설
- 제외 업종
- 편의점 취급 식음료
- 특수 요건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모집시작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매장운영과 관련하여 계약불이행으로 계약 해지되었거나 부정당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모집시작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전문점 계약을 중도해지한 자 (해지통지자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최근 6개월 이내에 전문점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동일매장에 지원한 전문점 운영자
•모집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행정당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최근 적발일로 1년 이내 2회) 식품업종 전문점 운영자
•모집시작일 기준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계약주체 중 최근 1년 이내에 동일매장을 기준으로 POS매출누락이 5회 이상 확인되거나, 회사나 행정당국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5회 이상 확인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전문점을 4년 6개월 이상 운영한 전문점 운영자의 경우, 영업개시일로부터 4년 6개월과 직전 12개월간 월 평균 매출액 중 높은 매출액이 상생기준선 대비 60% 미만인 전문점 운영자
•모집시작일 기준 운영 중인 상설전문점이 5개를 초과 하는 경우 (개인)
•상설전문점을 운영 중에 있는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명의로 지원하는 경우 (개인)
•모집시작일 기준 운영중인 상설전문점이 5개를 초과하는 자본금 3억 미만의 법인인 경우
•모집시작일 기준 운영중인 상설전문점이 10개를 초과하는 자본금 3억 이상 5억 미만인 법인인 경우
•모집시작일 현재 우리사와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