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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상호 자율탐색형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모집공고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타트업은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으며, 후속 기술개발 사업 연계 지원도 가능합니다. 협업과제 제안서 제출 및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D-321억원7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3일
- 신청기간
- 2026.4.28 ~ 2026.6.4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7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지원 기간
- 7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후속 연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스타트업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특수 요건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설립)일 기준 : 2019. 4. 29. ~ 2026. 4. 28.)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간 호혜적 협업이 가능한 과제를 추진해야 하며, 단순 외주 용역성 과제는 본 지원사업 취지와 맞지 않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제외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제외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제외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제외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제외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예정인 자 제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제외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