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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2026년 청년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26년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9세~39세의 광산구 거주 청년 창업자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광산구 내에서 실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70%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예산소진시60만원3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4. 27. ~ 예산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6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월 임대료 70% 지원 (월 20만원 한도, 총 60만원 이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 창업자개인사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지역 제한
- 광주
- 업종 제한
-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제외 업종
-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공유오피스/주방 영위 부동산 중개/대리업, 비거주용건물임대업은 신청 가능),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은 신청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시술소는 신청 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국민 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2023. 1. 1.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월 임대료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제외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현재 취업 중인 자 제외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동일 기간에 받고 있는 자 제외
•본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