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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혁신프리미어 1000 대상 기업 선정 추가모집 공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및 비금융 지원과 혁신제품 단가계약 우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금리 감면, 보증 한도 확대, 투자 유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2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5일
- 신청기간
- 2026.4.27 ~ 2026.5.6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6일
- 주관기관
- 조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투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투자 지원, 민간투자 유치, 해외판로 개척, 박람회 참여 지원, 맞춤형 컨설팅, 혁신제품 단가계약 우대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혁신성장 공동기준 해당 사업 영위
- 특수 요건
•혁신제품 지정 기업이어야 함
•아래 기본 요건을 만족하면서, 선택 요건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기본 요건: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영위 중인 중소·중견 기업으로, 혁신제품 지정 기업
•선택 요건 (택 1):
• - 혁신성: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
• - 성장성: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23년~’25년) 매출액 또는 상시 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 - 현장 역량: 혁신제품 시범구매/해외실증 참여기업으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 - 적합성: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해당 기업의 기술적 혁신성이 뛰어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기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부도덕한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부정당업자 제재, 신용유의정보, 폐업, 자본잠식, 매출/고용 감소, 이자보상비율 미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