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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공고
구미시 소재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시4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4.24. ~ 예산소진시까지 (종료일: 2026.11.30.)
- 주관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카드수수료 지원 (연매출액의 0.4%, 업체당 최대 4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2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그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 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기획부동산업.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 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특수 요건
•2025년도 카드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복수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증빙 제출 시 개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