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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컨설팅 및 점포환경개선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D-175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9일
- 신청기간
- 2026.04.24 ~ 2026.05.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3일
- 주관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멘토링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컨설팅, 점포환경개선 지원금 (최대 5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2021~2025년 본사업(새바람체인지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