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초기관광벤처 사업 공모
우수한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규모는 25개 내외입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4일
- 신청기간
- 2026년 4월 29일 ~ 2026년 5월 15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8일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8,000만원
- 지원 기간
- 5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네트워킹상금
- 혜택 상세
- 사업화지원금, 특화 프로그램, 관광벤처 증명서, 상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초기 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업력 제한
- 3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관광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특수 요건
•사업공고일(2026. 4. 29.) 기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인 초기 기업
•공동/각자대표: 대표자 전원이 ‘지원 자격’에 해당,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복수 사업자: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해당자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최근 3년간(’23~’25) 관광벤처 공모에 참가한 수혜자는 아래기준으로 신청가능 (초기벤처: 2023년(14회), 2024년(15회), 2025년(16회) 선정자 ☞ 성장 지원가능)
•공고일 기준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 2026 BETTER里 사업 공모, 2026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공모 중 어느 하나라도 최종선정 통보 받은 경우(통보 후 자진 포기자 포함) 신청불가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공고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단,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단,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 가능)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