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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초기관광벤처 사업 공모

우수한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규모는 25개 내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K-STARTUP
마감 2026년 5월 14일
원본 공고
D-128,000만원5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5월 14일
신청기간
2026년 4월 29일 ~ 2026년 5월 15일
공고 시작일
2026년 4월 28일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8,000만원
지원 기간
5개월
자부담 비율
20%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네트워킹상금
혜택 상세
사업화지원금, 특화 프로그램, 관광벤처 증명서, 상금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초기 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
업력 제한
3년 이하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관광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특수 요건

사업공고일(2026. 4. 29.) 기준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인 초기 기업

공동/각자대표: 대표자 전원이 ‘지원 자격’에 해당,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복수 사업자: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해당자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최근 3년간(’23~’25) 관광벤처 공모에 참가한 수혜자는 아래기준으로 신청가능 (초기벤처: 2023년(14회), 2024년(15회), 2025년(16회) 선정자 ☞ 성장 지원가능)

공고일 기준 제17회 관광벤처사업 공모, 2026 BETTER里 사업 공모, 2026 관광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공모 중 어느 하나라도 최종선정 통보 받은 경우(통보 후 자진 포기자 포함) 신청불가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공고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단,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단,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 가능)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제18회 초기관광벤처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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