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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비관광벤처 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창의적인 관광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 및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18회 예비관광벤처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본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성장과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선정 규모는 15개 내외입니다.
D-157,000만원5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4일
- 신청기간
- 2026년 4월 29일 ~ 2026년 5월 15일 15:00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8일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000만원
- 지원 기간
- 5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네트워킹
- 혜택 상세
- 사업화 지원금,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투자유치 지원, 시상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재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재창업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관광분야 외 사업아이템, 일반유흥주점업 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카지노운영업 9124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이종업종으로 창업할 예정인 자
•기존 사업자 폐업일이 3년이 경과 되고 동종업종으로 창업할 예정인 자 (공고일 기준 폐업일 경과 기간 산정)
•기존 사업자가 임대업인 경우 업력에서 제외되어 지원 가능함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 제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단, 채무변제 완료, 강제징수 유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파산 면책 등 예외 조건 충족 시 가능)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단, 예외 조건 충족 시 가능)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제외
•동일부문에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관광벤처사업 공모)
•타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단, 지자체 지원사업, 사업화지원금 외 상금/인건비/사무공간 지원 사업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