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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기상·기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무공간 지원, 인프라 활용, 투자유치 및 산업재산권 확보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D-12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4일
- 신청기간
- 2026. 4. 22. ~ 2026. 5. 15.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2일
- 주관기관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마케팅교육
- 혜택 상세
- 사무실 지원(임대료 전액 무료, 관리비 일부 부담), 인프라 지원, 성장지원 프로그램(투자유치, 산업재산권 확보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기상기업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기상·기후 관련분야
- 특수 요건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거한 기상사업자로서 성장지원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평균 연 매출액이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 15억원, 기상장비업 25억원 미만인 기업
•입주기간 내 경고 등 위반사항이 없으며, 졸업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졸업기업
•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입주자격 부여하지 않음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입주자격 부여하지 않음
•신청된 기술의 주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격 부여하지 않음
•휴·폐업 중에 있는 자는 입주자격 부여하지 않음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주자격 부여하지 않음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강제퇴거기업, 협약 위반기업, 입주기간 내 경고를 받은 기업,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입주자격 부여하지 않음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간 7년 초과한 기업은 입주자격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