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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문화콘텐츠기업보증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하여 문화콘텐츠 기업의 기획, 제작,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보증(융자) 지원합니다. 최초 1년간 2.5%p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되며,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D-510억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7일
- 신청기간
- 3월~11월 1일~7일 17시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30일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최대 10억원 이내 보증(융자), 최초 1년 2.5%p 이자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문화콘텐츠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 제외 업종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 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플랫폼,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단, 수익성 입증이 가능한 다큐멘터리‧교양은 신청 가능),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행사성 페어, 공연, 전시회,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디지털 자산(NFT, 블록체인, 코인, P2E 등), 출판의 경우 출판물 20종 이상 출판하지 않는 경우, 출판의 경우 유통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콘텐츠(웹툰, 영화, 방송, 게임 등)로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분야에 기반한 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특수 요건
•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요소 보유
•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
•보증이용이 없는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이 기획보증을 신청할 경우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 기업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신용보증기금의 타보증상품이나 기술보증기금,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취급 제한될 수 있음
•콘텐츠 제작보증의 경우 신청일 현재 제작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