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콘텐츠IP보증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하여 콘텐츠 IP를 활용한 사업화 자금 융자 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콘텐츠 IP 권리자 또는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억원의 보증과 최초 1년간 2.5%p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7일
- 신청기간
- 3월 ~ 11월, 매월 1일 ~ 7일 17시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30일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콘텐츠 IP 보증 (최대 10억원), 최초 1년 2.5%p 이자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콘텐츠IP 활용 기업콘텐츠IP 보유 기업콘텐츠IP 이용 기업법인사업자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콘텐츠IP 활용 비즈니스 (콘텐츠 제작 또는 MD 상품 제작),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 제외 업종
- 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 사행성,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 샘플 제작, 테스트베드(Test Bed) 등이 결과물이거나 단발성인 사업, 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이용기업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콘텐츠IP 이용기업의 경우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OEM방식으로 제작/제조/가공하는 경우 포함),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및 요식업, 영화관 운영업(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노래연습장 운영업(91223),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 특수 요건
•부채비율 550% 이상 또는 자본잠식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해당 IP를 활용한 사업화 프로젝트로 최근 1년 이내에 정부・지자체・타 정책기관으로부터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 불가
•신용보증기금의 타 보증상품이나 기술보증기금, 지역재단(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콘텐츠IP 이용기업의 경우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제외
•콘텐츠IP의 권리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 포함) 및 무한책임사원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실제경영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격사유 확인 필요
•최종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 전액 잠식 여부 확인
•최종 결산일 현재 부채비율 550% 초과 여부 확인
•신청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책임경영 위반 여부 확인
•신청일 현재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여부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금융권 연체 4건 이상 보유 시 신청 불가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 신보의 신용관리등급(연체 등) 보유,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신용보증부실 발생, 신청대상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 시 신청 불가
•추천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보유 시 신청 불가
•추천일 현재 “(CB)연체정보 및 4대 보험료 체납정보” 보유 시 신청 불가
•사전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