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진입형_장르 융합) 재공고
AI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장르별 초기시장 진입 및 도약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AI 기반 콘텐츠 제작 및 초기 시장 진입 연계 지원을 받게 되며,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원 이내이며, 자부담률은 10% 이상입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7일
- 신청기간
- 2026. 4. 29. ~ 2026. 5. 8.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8일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억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국고지원금,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ICT, 콘텐츠 제작
- 제외 업종
-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 특수 요건
•수행기관은 법인사업자만 가능(개인사업자 지원 불가능)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
•협약기간 내 콘텐츠 제작 및 공개가 가능한 기업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지식재산권(IP) 및 사용권, 최종 결과물은 컨소시엄(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직접 기획하고 보유해야 함
•타 기관 협업 시, 컨소시엄으로 공동 참여하거나, 협업 범위, 협업 기간, 역할 및 협업 조건 등이 명시된 기관 직인이 날인된 공식 문서를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함
•1개 기업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유형(선도형, 진입형, 협력형) 중 최종 선정된 기업은 지원 불가
•협약기간 내 목표로 제시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을 완료해야 함
•협약기간 내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칭, 투자자 대상 발표, 투자 연계 프로그램 참여 등 연계 활동을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수행해야 함
•인공지능 기술 관련 핵심 과업의 일부는 반드시 컨소시엄(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직접 수행하여야 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및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사전 고지, 표시 등에 대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지원 불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 불가 (단,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 가능하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지원 불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지원 불가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