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콘텐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스타트업 모집 재공고
콘텐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롯데월드, 젠지 등 선도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사업 협력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68백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파트너사와의 협업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2일
- 신청기간
- 2026.04.29 ~ 2026.05.13 11:00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8일
- 주관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6,8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사업화 자금 최대 68백만원, 파트너사 협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우수성과 포상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스타트업법인사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업력 제한
- 3년 ~ 7년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콘텐츠 창작 과정(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에 혁신적 요소(기술의 혁신적 결합·활용 등)를 더하여 새로운 사업적 접근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사업을 통한 결과물이 문화콘텐츠와 융복합 적이거나, 문화기술(CT) 관련성이 있는 스타트업, BM이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수준의 프로토타입이 있으며, 사업고도화 단계의 스타트업
- 특수 요건
•파트너사별 프로젝트 별도 운영
•파트너사 복수신청 가능하나, 신청서, 계획서, 협업계획서는 각각 작성하여 별도 폴더로 구분해 모두 첨부해야 하며, 중복선정 시 최종 1개 파트너사 선택
•사업자부담금 10% 이상 필수(현금 인정, 현물 제외)
•인건비가 총사업비의 50% 초과 시 심의를 통해 금액 조정될 수 있음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필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동시 수행 최대 2개,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수에 포함하지 않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