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스타트업 핵심 IP(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경남동부권 창업지원거점 G-Space@East)
본 사업은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출원 전 IP 진단, 명세서 검증, 맞춤형 권리화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경남 동부권 소재 또는 이전 가능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200만원의 IP 권리화 비용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8일
- 신청기간
- 2026.4.27.(월) ~ 5.29.(금) 18:00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26일
- 주관기관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최대 200만원 한도 내 IP 권리화 비용 지원, IP 전략 컨설팅, 명세서 교차검증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창업기업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및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특수 요건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해 권리화 수요가 명확한 기업
•협약기간 내 출원 완료 및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기업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및 '주소지(본점 또는 지점)' 기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및 '주소지(본점 또는 지점)' 기준
•타 지역 지원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2026년 7월 16일까지)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경남 동부권역(양산 또는 김해 또는 밀양)으로 사업자등록(이전)을 완료해야 함
•경남 동부권역 내 본점, 지점, 공장, 연구소 등이 함께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단, 채무변제 완료, 신용회복위원회 등 통한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법원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 파산절차 면책 결정 확정,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등 받은 경우 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단, 강제징수/체납처분 유예,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한 경우 예외)
•휴‧폐업 중인 자(기업)는 신청 불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는 신청 불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는 신청 불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는 신청 불가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신청 불가
•2026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지원 불가 (단, 2026년 이전 사업은 신청 가능)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G-Space@East “스타트업 핵심 IP(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