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관광콘텐츠 특화형 고용정착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제주지역 자율계정))
제주 지역 관광‧콘텐츠 기업의 신규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월 최대 150만원의 장려금과 직무 교육을 제공하며, 채용 후 6개월간 지원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4일
- 신청기간
- 2026.5.6. ~ 2026.5.15.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5일
- 주관기관
- (재)제주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멘토링
- 혜택 상세
- 신규 정규직 채용 장려금 월 최대 150만원, 콘텐츠 직무역량 강화 교육, 고용 유지 모니터링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신규 정규직 채용 희망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여행 및 관광서비스업(75210, 75290),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육상‧해상 관광 운송업(49232, 50121), 공연‧예술 및 창작 관련 서비스업(90110, 90191~90192, 90199), 관광상품 판매업(46~47), 관광시설 운영업(90221, 90231~90232,90290,91210), 숙박 및 관광식당업(55, 56*),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58211~58212, 58221~5822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73902), 온라인 플랫폼 및 정보서비스업(63120,63991,63999),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94990),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59111~59113,59131, 59141, 60221~60222), 음악 및 오디오물 산업 (59201~59202), 출판 및 인쇄업 (58110, 58120~58122),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4210), 광고업 (71301~71302), 디자인업 (73201~73202), 교육 및 체험 서비스업(85503, 85659,85669), 전문 콘텐츠 서비스업(70201, 73909), 콘텐츠 유통업 (46451~46452), 콘텐츠 기반 상품 제조업 (32909),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인증기업
- 특수 요건
•근무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4대보험 의무가입)
•근무형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
•임금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시급 12,110원) 이상 지급
•근무장소: 도내 사업장 상시 근무 원칙
•동일 근로자에 대해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1명 이상(4대보험 가입)을 보유한 기업
•동일 기업이 「2026 제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내 다른 사업과 2개 사업 이상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은 제한됨
•채용일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미취업자)
•참여기업(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채용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자 (정규직 전환자 제외)
•사업 참여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 통보 후 1개월 이내 전입 필수)
•콘텐츠 산업 또는 관광콘텐츠 분야 채용 또는 직무 전환을 희망하는 자
•채용 완료기한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 및 임금 전액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
•참여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또는 수습 종료 시 중도포기로 간주
•선정기업은 채용 시 해당 채용이 본 지원사업을 통한 채용임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중이 아니어야 함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정부‧지자체 일자리 관련 사업 참여 제한 중이 아니어야 함
•진흥원 협약‧계약 위반, 환수‧체납 등으로 참여 제한 중이 아니어야 함
•회생‧파산‧법정관리 등 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아니어야 함
•유흥‧향락 등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채용 예정 근로자가 대표자(또는 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친족이 아니어야 함
•채용 예정 근로자가 당사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최근 1년 이내 근무한 이력이 없어야 함 (정규직 전환자 제외)
•허위채용‧형식채용‧허위증빙 제출 등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