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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상북도는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법령 준수,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시 각종 지원사업 참여 자격 및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상북도
BIZINFO
마감 2026년 5월 21일
원본 공고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5월 21일
신청기간
2026.05.06 ~ 2026.05.22
공고 시작일
2026년 5월 5일
주관기관
경상북도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교육마케팅
혜택 상세
각종 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등

지원 자격

지원 대상
법인조합회사합자조합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립박물관미술관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비영리단체
대상 단계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경북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정관에 사회적 목적 규정 필수

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및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괜찮은 일자리' 기준 충족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사업자등록증 필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 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 여부 판단, 위반사항 해소 시 인정)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대표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불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실질적 독립성 여부 위원회 판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지정 불가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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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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