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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내 및 해외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기업별 1:1 컨설팅, IR 피칭,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난안전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마감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6일
- 신청기간
- 2026. 5. 4.(월) ~ 5. 27.(수) 18:00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3일
-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개월
- 혜택 유형
- 멘토링교육네트워킹마케팅
- 혜택 상세
- 맞춤형 컨설팅, IR 피칭, 교육, 네트워킹, 박람회 참여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제품 사업화 기업,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제외 업종
- 정부로부터 본 사업과 유사한 컨설팅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기업의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화의기업 (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제외),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전년도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특수 요건
•해외 사업화 컨설팅의 경우, 제품의 해외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다만, 인증 획득이 수출에 필수가 아닌 제품의 경우 관련 증빙과 함께 신청 가능)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3회 이상 재참여 불가(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국내 및 해외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중복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