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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본 사업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대행(헤드헌팅)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최대 1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선정된 기업은 채용대행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마감1,0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2일
- 신청기간
- 2026.04.20 ~ 2026.05.13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19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채용대행 수수료 일부 지원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특수 요건
•기술인력이 신청기업에 최근 1년 이내에 재직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 제외
•기술인력이 대표자 및 등기임원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경우 신청 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신청 제외 (단, 회생인가 기업, 재창업자금 지원 기업 등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기업은 참여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신청 제외
•휴·폐업 기업 신청 제외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 제외
•신청 프로그램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일 현재 ‘26년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정부보조금 기준 선정금액이 금번 신청금액과 합산하여 50백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신청 제외
•혁신바우처 사업을 총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신청 제외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제외
•사업장(비수도권) 기준으로 신청
•지점(비수도권)의 경우 별도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