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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타트업 96 입주 예비창업자 추가 모집
2025년도 '스타트업 96' 입주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창업 교육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대전 관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고 입주 후 6개월 이내 관내 사업자등록 예정이어야 합니다.
마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9월 24일
- 신청기간
- 2025. 9. 15. ~ 2025. 9. 25.
- 공고 시작일
- 2025년 9월 14일
- 주관기관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공간교육멘토링
- 혜택 상세
- 사무공간 무상지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유관기관 연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
- 지역 제한
- 대전
- 업종 제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특수 요건
•공고일 현재('25. 9. 15. 기준)부터 신청일까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관내 사업자등록 예정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이종 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스타트업 96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한 이력이 있는 자(팀)는 신청 불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청·접수 마감일('25. 9. 25.)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지원)가능)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후 선정된 자
•기타 진흥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