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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폐전기차 부품 활용 기술개발ㆍ실증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폐전기차 핵심 부품의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적용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화 지원사업. 폐전기차 유래 자원 활용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함.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BIZINFO
마감 2026년 5월 25일
원본 공고
마감1억원8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5월 25일
신청기간
2026.05.06 ~ 2026.05.26
공고 시작일
2026년 5월 12일
주관기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억원
지원 기간
8개월
자부담 비율
20%
혜택 유형
무상지원멘토링
혜택 상세
기술개발 지원금 최대 1억원, 실증화 지원금 최대 5천만원, 민간부담금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기업지자체공기업민간사업자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업력 제한
1년 이상
지역 제한
경기
업종 제한
폐전기차 부품 활용 기술개발, 폐전기차 부품 활용 실증화,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구동모터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력제어장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제외 업종
단순 해체·가공, 전기·전자 기능이 없는 차체·외장·내장 구조물 관련 사업, 단순 제품 생산 및 판매 목적 사업, 단순 조사·분석·기획·컨설팅, 실증·양산·상용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
특수 요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 기업 신청 제한 (단, 개인기업에서 법인 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충족 시 예외)

기술개발(유형①)과 실증화(유형②) 중 하나 또는 두 유형 모두 신청 가능 (유형별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실증화(유형②)는 수요기관과 컨소시엄 필수 구성

사용후 전기차 부품의 확보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기술개발 결과는 실증화 과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각 별도 평가 거쳐 선정

부채비율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청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참여 제한 받는 경우 신청 불가

해외개발기술을 별도 기능개선 없이 국내 적용하는 경우 신청 불가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인 기술·제품을 개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기술개발 완료 후 신청 가능)

법위반사실 확인 시 평가 총점 감점 또는 지원 제외 가능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률)

선정 후 허위자료 제출, 중대한 협약 위반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가능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2. 「폐전기차 부품 활용 기술개발·실증화 지원사업」 서식 일체.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붙임1. 「폐전기차 부품 활용 기술개발·실증화 지원사업」 공고문2차.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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