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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폐전기차 부품 활용 기술개발ㆍ실증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폐전기차 핵심 부품의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적용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화 지원사업. 폐전기차 유래 자원 활용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함.
마감1억원8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기간
- 2026.05.06 ~ 2026.05.26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2일
- 주관기관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지원 기간
- 8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기술개발 지원금 최대 1억원, 실증화 지원금 최대 5천만원, 민간부담금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지자체공기업민간사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폐전기차 부품 활용 기술개발, 폐전기차 부품 활용 실증화,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구동모터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력제어장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 제외 업종
- 단순 해체·가공, 전기·전자 기능이 없는 차체·외장·내장 구조물 관련 사업, 단순 제품 생산 및 판매 목적 사업, 단순 조사·분석·기획·컨설팅, 실증·양산·상용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
- 특수 요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 기업 신청 제한 (단, 개인기업에서 법인 전환 시 업력 인정 요건 충족 시 예외)
•기술개발(유형①)과 실증화(유형②) 중 하나 또는 두 유형 모두 신청 가능 (유형별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실증화(유형②)는 수요기관과 컨소시엄 필수 구성
•사용후 전기차 부품의 확보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
•기술개발 결과는 실증화 과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각 별도 평가 거쳐 선정
•부채비율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청 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참여 제한 받는 경우 신청 불가
•해외개발기술을 별도 기능개선 없이 국내 적용하는 경우 신청 불가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인 기술·제품을 개발 중인 경우 신청 불가 (기술개발 완료 후 신청 가능)
•법위반사실 확인 시 평가 총점 감점 또는 지원 제외 가능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률)
•선정 후 허위자료 제출, 중대한 협약 위반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