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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상남도는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판매액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으로 지급되며, 연간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경상남도
BIZINFO
마감 예산소진시
원본 공고
예산소진시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예산소진시
신청기간
공고일 ~ 12. 18.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주관기관
경상남도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마케팅
혜택 상세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인센티브 지급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여행업체
대상 단계
전체
지역 제한
경남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관광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관광객(개별, 단체) 대상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지원 제외

1개 여행업체가 연간 한도(국내 10백만원, 국외 20백만원)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 배제

관광객 유치 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 제외

유치 계획서 제출내용(일정, 인원, 숙박업소) 변동 시 반드시 통보

지출 증빙 영수증은 원본 제출 원칙(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계좌이체 확인증, 간이영수증 제외)

숙박비, 차량임차비 지원금이 실비를 초과할 경우 실비 기준 지급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변경+계획+공고문.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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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원+변경+계획+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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