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경상남도는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판매액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으로 지급되며, 연간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공고일 ~ 12. 18.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인센티브 지급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여행업체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관광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관광객(개별, 단체) 대상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지원 제외
•1개 여행업체가 연간 한도(국내 10백만원, 국외 20백만원)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 배제
•관광객 유치 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 제외
•유치 계획서 제출내용(일정, 인원, 숙박업소) 변동 시 반드시 통보
•지출 증빙 영수증은 원본 제출 원칙(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계좌이체 확인증, 간이영수증 제외)
•숙박비, 차량임차비 지원금이 실비를 초과할 경우 실비 기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