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혁신 프리미어 1000」선정계획 연장공고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금융 및 비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부합하고 특정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최대 2027년 말까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3일
- 신청기간
- 2026.04.20 ~ 2026.05.14
- 공고 시작일
- 2026년 4월 19일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9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투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금융지원(최고 수준 우대), 비금융지원(투자유치, 해외판로 개척, 컨설팅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국토교통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 부합
- 특수 요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성장성 보유하고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이상 충족하는 기업
•최근 2 년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상시 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국토교통 분야 산업부문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외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최근 1년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제외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된 경우 제외
•최근 회계연도(‘25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제외
•최근 회계연도(‘25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제외
•최근 회계연도상 3년(‘23 ~ ’25년) 평균 매출증감 △10% 이상인 기업 제외 (단, 적격투자기관 투자유치 시 예외)
•최근 회계연도상 3년(‘23 ~ ’25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제외 (단, 적격투자기관 투자유치 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