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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혁신 프리미어 1000」선정계획 연장공고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금융 및 비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부합하고 특정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시 최대 2027년 말까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국토부
K-STARTUP
마감 2026년 5월 13일
원본 공고
마감19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5월 13일
신청기간
2026.04.20 ~ 2026.05.14
공고 시작일
2026년 4월 19일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지원 기간
19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융자투자멘토링마케팅
혜택 상세
금융지원(최고 수준 우대), 비금융지원(투자유치, 해외판로 개척, 컨설팅 등)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국토교통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 부합
특수 요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성장성 보유하고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이상 충족하는 기업

최근 2 년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상시 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국토교통 분야 산업부문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외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최근 1년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제외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된 경우 제외

최근 회계연도(‘25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제외

최근 회계연도(‘25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제외

최근 회계연도상 3년(‘23 ~ ’25년) 평균 매출증감 △10% 이상인 기업 제외 (단, 적격투자기관 투자유치 시 예외)

최근 회계연도상 3년(‘23 ~ ’25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제외 (단, 적격투자기관 투자유치 시 예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계획 연장 공고.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 [서식1] 혁신 프리미어1000 신청서.hwp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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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2] 혁신성장전략계획서.hwp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별표2]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 개정) 품목 설명서.hwp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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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3]혁신 프리미어 1000 금융·비금융지원 혜택.hwpx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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