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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식품산업)제품 제조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미이용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식품산업)제품 제조를 위한 제조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산업 또는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어업인, 가공업자, 경영체, 단체, 식품사업자,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2억원이며, 보조율은 60%입니다.
마감2억원자부담 4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1일
- 신청기간
- 2026.05.08 ~ 2026.05.22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7일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억원
- 자부담 비율
- 4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제조설비 지원 (보조금 60%, 자부담 4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어업인수산물 가공업자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식품사업자어촌계협동조합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식품산업, 수산물 가공산업, 제조업
- 특수 요건
•시설 부지를 확보한 자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확인서 득한 자
•어업법인의 경우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동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신청 제한
•하나의 주소지내 하나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