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선사내 협력업체)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조선사내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최대 5억원(수출기업, 모범장수기업은 6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의 일부를 울산시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2026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받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4일
- 신청기간
- 2026. 5. 11.(월) ~ 5. 15.(금)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0일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이자 일부 지원, 보증료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조선사내협력업체제조업제조업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산업지식서비스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기술혁신기업경영혁신형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조선업종 중견‧대기업의 사내협력사,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 제외 업종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지원가능), 주류, 담배 도‧소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기술혁신기업 : 기술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 유망창업기업(업력 7년미만), 중소메인비즈기업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신청일 현재 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포괄양수양도의 경우)한 업체는 개인기업의 개업연월일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