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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물류ㆍ화물운송업)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물류·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및 이자 일부를 지원하며,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마감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14일
- 신청기간
- 2026.05.11 ~ 2026.05.15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0일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지원, 이자 일부 지원(1.2~3% 이내), 보증료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물류·화물운송업 종사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도로화물운송업(H493), 해상운송업(H501), 물류 터미널 운영업(H52913), 화물취급업(H5294),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H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H52993)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신청일 현재 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시 향후 3년간 시 자금 사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