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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기업에너지 절감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 변경 공고
본 사업은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 설비 개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지원하며, 2차적으로는 진단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개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상시모집3,000만원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에너지진단: 2026.05.08 ~ 2026.06.12 (예산 소진 시 마감), 설비개체: 2026.05.08 ~ 2026.06.15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에너지 진단비 지원 (기업당 3백만원 이내), 설비 개체 지원 (최대 3천만원 이내, 설비비의 최대 7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직전 년도(’25년)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미만인 중소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2항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의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기업 제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 2항에 따라 5개년도(’22 ’26년) 내 의무 진단을 받은 기업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 제외
•최근 3년간(’23 ’25년) 동일 사업내용으로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동 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된 기업 제외 (단, ’24 ’26년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진단보조사업의 에너지진단을 완료한 기업은 ’27년 설비개체 신청 가능)
•휴·폐업,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제외
•완전 자본잠식 상태 및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제외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
•최근 연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27년 설비개체 지원 제외)
•설비 개체 공사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가 변경될 경우 제외 (동일 시·군 내 주소변경의 경우는 제외) (’27년 설비개체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