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비국산화 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탄소융복합소재부품 관련 국산화 장비의 국내 수요처 보급 지원을 통해 국산 장비의 적용 확대 및 수요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6대 탄소소재를 활용하여 5대 핵심수요산업의 원소재, 중간재, 부품, 완제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국산 장비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1일
- 신청기간
- 2026.5.4 ~ 2026.5.22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3일
- 주관기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9억원
- 지원 기간
- 8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국비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과제당 최대 2.91억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공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탄소융복합소재부품 관련 국산 장비 도입 및 활용
- 특수 요건
•주관기관은 6대 탄소소재를 활용, 5대 핵심수요산업의 원소재, 중간재, 부품, 완제품 등의 성형, 가공을 목적으로 기 개발된 국산장비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국산장비 실 수요기업
•참여기관은 주관기관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기 개발한 기업
•협약 후 민간부담금 매칭 가능해야 함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한계기업 제외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외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제외(일부 예외 있음)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제외(일부 예외 있음)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제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미만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