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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및 지역 기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공동 신청 시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중기부
BIZINFO
마감 2026년 6월 7일
원본 공고
마감1억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6월 7일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08
공고 시작일
2026년 5월 17일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억원
자부담 비율
10%
혜택 유형
무상지원마케팅교육
혜택 상세
최대 1억원 이내 사업화 자금 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소상공인로컬창업가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제외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60508_★(공고_제2026-325호)_2026년_소상공인_생활문화_혁신지원_참여소상공인_모집_공고.hwpx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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