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는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자율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지원도 제공합니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1일
- 신청기간
- 2026.05.11 ~ 2026.05.22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0일
- 주관기관
- 광주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9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임금 정액 지원 (월 50~90만원), 추가 지원금 (월 20~36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광주
- 업종 제한
- 사회서비스 제공
- 특수 요건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26년 4월말 기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 제한 (단, 특정 취약계층 20% 이상 고용 시 예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은 참여 제한
•바우처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 수행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단, 다른 사업 병행 시 참여 가능)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참여 제한
•광주광역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참여 제한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 참여제한 근로자 채용 불가
•다른 직업(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계약 체결자 참여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 중인 자,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참여 제한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단체에서 퇴직한자 참여 제한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참여 제한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 가능) 참여 제한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참여 제한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참여 제한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