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울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G-PASS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총 소요 비용의 90%를 기업당 최대 5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공고일(2026.5.11.) ~ 2026.11.30. (선착순 모집)
- 주관기관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6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인증 취득 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56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불건전, 사행성, 단순 유통기업(도‧소매, 무역업), 금융‧보험, 부동산‧건설, 전문서비스(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영위기업, 협회 및 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하거나, 공공행정(사회보장, 보건‧교육) 영위기업
- 특수 요건
•해외판권 보유 및 수출기업은 증빙자료 제시 시 신청가능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단, 공고일기준 업려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업 사용한 경우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 기재된 경우
•주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인증획득 및 예산을 집행한 경우 예) 알루미늄 가공 → HACCP 인증
•컨설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상이한 내용을 계약한 경우
•특수관계인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하거나 선정기업 간 거래하는 경우
•사업 중도포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4대사회보험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