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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공고
본 사업은 경쟁력 있는 온라인 중심 소상공인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3단계(프리미엄 브랜드화, 브랜드 홍보 확산, 글로벌 진출 지원)에 걸쳐 전문 대행사와 함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은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고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8일
- 신청기간
- 2026.05.11 ~ 2026.05.29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0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멘토링마케팅교육
- 혜택 상세
- 브랜드 컨설팅, 패키지 지원, 브랜드 스토리, 콘텐츠 제작, 미디어 광고, 셀럽/인플루언서 광고, 글로벌 인플루언서 홍보, 글로벌 행사 연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