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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6년 3차 양식시설 현대화(융자) 사업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는 양식어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식시설 현대화 및 장비 구매를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총 모집금액은 532,640천원이며, 융자 80%, 자담 20%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마감64억원120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8일
- 신청기간
- 2026.05.11 ~ 2026.05.29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0일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64억원
- 지원 기간
- 120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융자 (연리 1%,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수산종자생산업 허가자관상어양식업 신고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 특수 요건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는 제외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는 제외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는 제외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는 제외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간 지원 제한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시 3년간 지원 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 (단, 신규 허가 예정자는 자금 지원 완료 후 1년 이내 등록 및 제출)
•전복해상가두리 신규제작 사업자는 제외 (노후시설 교체 사업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