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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한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지정기간을 1차 연장(1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공공조달 매출 실적, 계약 체결, 경진대회 입상 등의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
BIZINFO
마감 2026년 6월 4일
원본 공고
마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6월 4일
신청기간
2026.05.06 ~ 2026.06.05
공고 시작일
2026년 5월 5일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지원 기간
12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지정기간 연장 (최대 3년)

지원 자격

지원 대상
혁신제품 보유 기업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방법

첨부파일

  • (산업통상부 제2026-335호) 2023년 7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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