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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2차 공고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해 최대 11억 원의 융자 지원과 이자 차액 보전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예산소진시11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5.13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주관기관
- 진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1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지원 (최대 11억 원), 이자 차액 보전 (2.5%~3.5%)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 특수 요건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제외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제외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휴‧폐업중인 업체 제외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제외
•자금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체 제외
•자금 신청일 현재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