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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해외 진출 콘텐츠 사업화 지원 기업 추가모집 공고
인천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 출원, 홍보물 제작, 해외 전시 참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인천에 등록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감1,000만원7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6일
- 신청기간
- 2026.05.12 ~ 2026.05.27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2일
- 주관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지원 기간
- 7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콘텐츠 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인천
- 업종 제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및 단순공연,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제외 업종
- 순수예술, 단순공연,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 특수 요건
•콘텐츠 미완성 및 출시 전 기업 지원 불가
•사업자(주관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4대 보험‧국세‧지방세 중 어느 하나라도 미납한 기업 및 ITP 제재대상 기업 지원 불가
•동일한 과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지원 불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지원금 1억원 이하 과제 제외)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