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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공고
진주시에서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개소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조금 비율은 80%입니다.
마감5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기간
- 2026.05.12 ~ 2026.05.26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1일
- 주관기관
- 진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휴게시설 조성 지원 최대 5백만원, 보조금 80% (도비 32%, 시군비 48%), 자부담 2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제외
•기관 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제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시설의 법인 제외
•건물주, 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제외(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제외(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