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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 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업에게는 사업 정보 제공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평등가족부
BIZINFO
마감 2026년 5월 31일
원본 공고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5월 31일
신청기간
2026.05.13 ~ 2026.06.01
공고 시작일
2026년 5월 12일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교육멘토링
혜택 상세
사업 정보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단계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성평등, 가족, 청소년 분야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기타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성평등가족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여성·가족·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함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60508 3. (공고문)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문(제2026-84호)-게시자료.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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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508 3. (공고문) 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문(제2026-84호)-게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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