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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평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 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기업에게는 사업 정보 제공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31일
- 신청기간
- 2026.05.13 ~ 2026.06.01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2일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교육멘토링
- 혜택 상세
- 사업 정보 제공,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성평등, 가족, 청소년 분야
-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기타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성평등가족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여성·가족·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함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