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한글로(路) 조치원 공간 운영 기업 모집 공고
세종시와 SBS가 함께하는 '한글로(路) 조치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을 주제로 한 카페·베이커리 공간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공간 조성 및 인테리어, 기자재 지원, 홍보 방송 제작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F&B 사업 운영 경력이 있고 3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1일
- 신청기간
- 2026. 5. 14. ~ 2026. 6. 12. 11:00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3일
- 주관기관
-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공간마케팅교육
- 혜택 상세
- 운영 공간 조성 지원 (인테리어, 기자재),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메뉴 개발 교육 지원, 임대료 지원 (공사 기간 동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세종
- 업종 제한
- F&B (카페, 베이커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영위 불가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영위하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개월 이상 사업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 및 분양 대행업은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은 신청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메뉴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거나 메뉴 개발 및 제조·판매(운영)가 가능하며, 메뉴 개발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레시피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협조가 가능한 자
•공간 계약 후 3년 이상 운영 유지가 가능한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