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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계획 공고
하남시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한도를 증액하고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사업경력 2개월 이상 금융여신 거래 가능자가 대상이며, 보증 가능 금액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합니다.
상시모집5,0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연중(보증 가능 금액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하남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0만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료 1%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보증제한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업종,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기업(도박 및 게임 관련, 건전문화 관련, 투기조장)에 대해서는 신규보증 제한
- 특수 요건
•사업경력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금융여신 거래가능자 및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에 적합한 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는 제외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이 있는 업체는 제외
•신청일 현재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압류(경매신청 포함),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
•신청일 현재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관리정보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는 제외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증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