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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충청남도에서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이하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시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5.18 ~ 2026.07.31 (예산 소진 시 종료)
- 주관기관
- 충청남도지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고용보험료 지원 (20~50%, 최대 5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충남
- 업종 제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영위 시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 신청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신청 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