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제작지원 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콘텐츠 제작 기업 모집. 지정과제 1개(2.5억원 이내), 자유과제 3개(각 1억원 이내) 지원. 선정 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및 신규 일자리 2명 이상 창출 필수.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일
- 신청기간
- 2026.05.18 ~ 2026.06.02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7일
- 주관기관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5억원
- 지원 기간
- 7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콘텐츠 제작비 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신규 일자리 창출 2명 이상)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콘텐츠 관련 기업
- 제외 업종
- 부동산업 등
- 특수 요건
•콘텐츠 관련 기업만 지원 가능
•경기도 내 '본사/본점' 소재한 기업만 지원 가능(지사/지점, 연구소 등 지원 불가)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주관기업: 경기도 소재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기업: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 : 2명 이상 (각 참여율 50% 이상 / 정규직 1명 필수)
•직전년도(2025) 본 지원사업 수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주관/참여기업 모두 지원 불가)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지원규모 1억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신청일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단, 지원규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교부받은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결정을 받은 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공정·노동·환경·납세 등 경기도 기업지원 기준 의거 11개 법)
•기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지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약 체결 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 종료일(2026.10.31.)까지 4대보험 가입자 3인 이상 구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대표자 포함,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직전년도(2025) 본 지원사업 수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주관/참여기업 모두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