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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가모집 공고

화성시에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관정개발, 무인방제시설,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등 다양한 시설 지원을 포함하며, 보조금 50%, 자부담 50%(이차보전 포함)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사업 신청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전량 수출 경영체가 대상입니다.

농식품부
BIZINFO
마감 2026년 5월 21일
원본 공고
마감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5월 21일
신청기간
2026.05.18 ~ 2026.05.22
공고 시작일
2026년 5월 17일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자부담 비율
50%
혜택 유형
무상지원융자
혜택 상세
보조금 지원, 이차보전 융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전량 수출 경영체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경기
업종 제한
농업
특수 요건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단,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가온시설* 재배 필지(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한필 FTA발효일(2024년 12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최근 3개년도(23 ~ 25년) 사업 포기자

최근 2개년도(24 ~ 25년) 사업 대상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공고1917(3) (참고)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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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1917(2) 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평가표.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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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1917(1) 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추기모집 공고문.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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