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가모집 공고
화성시에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가모집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관정개발, 무인방제시설,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등 다양한 시설 지원을 포함하며, 보조금 50%, 자부담 50%(이차보전 포함)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사업 신청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전량 수출 경영체가 대상입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5월 21일
- 신청기간
- 2026.05.18 ~ 2026.05.22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7일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
- 혜택 상세
- 보조금 지원, 이차보전 융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전량 수출 경영체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농업
- 특수 요건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단,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가온시설* 재배 필지(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한필 FTA발효일(2024년 12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최근 3개년도(23 ~ 25년) 사업 포기자
•최근 2개년도(24 ~ 25년) 사업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