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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경주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경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예산소진시자부담 4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5.18 ~ 예산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경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4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설치비용 60% 지원 (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습식 배출시설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5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재료를 전송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