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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창출종합패키지(브랜드ㆍ디자인 융합) 사업 공고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며, 선정 시 최대 1,7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1,760만원100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14일
- 신청기간
- 2026년 5월 19일 ~ 2026년 6월 15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8일
- 주관기관
- 서울지식재산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760만원
- 지원 기간
- 100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IP 출원, 컨설팅, IP 교육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지원제외 업종(도박, 금융, 사치향락, 비영리 등) 제외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약국, 한약국,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6개월 이상 사업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은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은 신청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휴·폐업 소상공인,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비영리 조합
- 특수 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제출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1개월 이내 발급) 제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표기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사업의 소상공인도약지원사업(舊로컬크리에이터육성·강한소상공인), 민관협업온라인셀러교육이수자, 모두의창업 로컬트랙(舊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 백년소상공인 등 수혜 소상공인(지원년도 무관)은 선정심사 시 가점 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