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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여성벤처협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한국여성벤처협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여성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년간의 공간 지원, 맞춤형 교육, 사업화 지원, 전문가 자문, 네트워킹 기회 등이 제공됩니다.
마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12일
- 신청기간
- 2025년 12월 11일 ~ 2026년 1월 13일
- 공고 시작일
- 2025년 12월 10일
- 주관기관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공간교육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네트워킹
- 혜택 상세
- 공간지원, 무료교육, 사업화지원, 자문지원, 연계지원, 네트워킹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여성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1인 창조기업 제외 업종
- 제외 업종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금속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광업지원서비스업, 담배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사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특수 요건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등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