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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대구광역시에서 202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합니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지정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기업은 진흥원 및 지원센터 사업 참여 자격,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6월 4일
- 신청기간
- 2026.05.18 ~ 2026.06.05
- 공고 시작일
- 2026년 5월 17일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관에 규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2024년 신규개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