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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대구광역시에서 2026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합니다. 신청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지정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기업은 진흥원 및 지원센터 사업 참여 자격,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대구광역시
BIZINFO
마감 2026년 6월 4일
원본 공고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6월 4일
신청기간
2026.05.18 ~ 2026.06.05
공고 시작일
2026년 5월 17일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마케팅
혜택 상세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단계
예비창업
지역 제한
대구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관에 규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2024년 신규개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도 제1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x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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